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소비자 기만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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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 "소비자 기만 아니다" 결론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상품 후기를 판매자 구분 없이 표시했더라도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A 브랜드의 생수를 검색하면, 해당 제품을 파는 여러 판매자를 차례로 나열하는 대신 대표상품의 이미지와 가격, 상품평 개수, 별점 등을 묶어서 하나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클릭하면 위너 판매자의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때 위너의 페이지에는 해당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상품평뿐 아니라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일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상품평도 표시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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