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서 미라 된 4살…“친모·동거인 법정최고형 처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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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서 미라 된 4살…“친모·동거인 법정최고형 처벌” 한 목소리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친모와 동거인의 법정최고형을 촉구하는 한편 네티즌들도 이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사망한 가을이는 사망 당시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몸무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아동복지법 제 3조7항과 제 17조 등을 들어 B씨가 양육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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