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쫓아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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