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 시작과 관련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UN해양법협약 위반으로 제소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에게 가장 값싼 수단"이라며 "하지만 이웃나라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당장 인접한 대한민국에게는 국민 안전, 수산업 보호가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시찰단이 아닌 제대로 된 국민검증단을 파견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과학적 검증을 해야 한다"며 "가장 저렴한 오염수 방류가 아닌 고체화한 후 폐기장 매립, 삼중수소 분리, 정화 등 대안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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