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에 한정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대전국토지방관리청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전적으로 보증금 반환이 목적일 때만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고, DSR을 풀어주더라도 (전세금) 차액 정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정도의 신용이 있는 임대인은 이미 대출받아 보증금 반환에 나선 경우가 많기에 DSR 규제가 완화되면 이자가 높고, 담보에 대한 대출금을 적게 잡는 제2금융권 대출이 이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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