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고공농성 중 연행된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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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고공농성 중 연행된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적부심 청구

한국노총이 법원에 지난달 29일 고공농성 중 경찰에 연행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체포 필요성(도망·증거인멸)부존재 △부적법한 소방장비 이용 △미란다원칙 등 고지의무 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을 이유로 김 사무처장 석방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굴절사다리차는 소방장비로 소방업무에 한해 사용돼야 한다"며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전이나 제압 후 지체없이 해야 하는 미란다원칙 고지 의무도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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