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더 건강해져 화나"...피해자 "출소하면 5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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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男, 더 건강해져 화나"...피해자 "출소하면 50세"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을 마치고 피해자는 눈물을 쏟으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저를)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 모르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성범죄가 연루된 범죄이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공개 요건 중 하나로써 범행의 잔인성, 피해 사실의 중대성이 요구되지만 얼마만큼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그 표현이 모호하기 때문에 대중에 알려진 사건 위주로 신상 공개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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