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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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강간살인미수 유죄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머리만을 노려 차고 밟았다”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를 끌고 갔고, 다량의 출혈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로 나아가려 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피의자 A씨가 인터넷으로 ‘부산 강간사건’, ‘부전동 강간 미수’ 등을 검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는 수사기관은 물론 피해자도 강간 시도 사실을 몰랐다”며 “‘강간’을 검색했다는 점에서 범행 의도가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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