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애인 살해한 '전자발찌 부착' 40대에 20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자택서 애인 살해한 '전자발찌 부착' 40대에 20년 구형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두부 출혈과 늑골 등 다수의 골절상이 확인되는 등 심각한 충격이 가해졌다"며 "피고인은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119도 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대상자이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