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인정" 法,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상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미필적 고의 인정" 法,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20년 선고 [상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에 앞서 여성 대상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