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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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3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20년 선고

검찰, 살인미수→강간살인미수 혐의로 피고인 공소장 변경…1심 징역 12년 파기.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기절시킨 뒤 성범죄를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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