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후 오피스텔 안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성년 이후 총 11년 수감생활…출소 3개월만에 재범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했다”며 성폭력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전치 8주 등 중상 입고 영구장해 생겨 A씨는 피해자가 돌려차기로 뒷머리 부분을 가격 당한 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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