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20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31)에게 원심 징역 1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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