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간 후 오피스텔 안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이재욱 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교육 이수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가 피해자가 들어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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