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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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장애인 범위 확대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현재 '2급 이상' 이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모두 장애의 기준은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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