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갑질' 피하려면…"원치 않는 사직서·각서 서명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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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갑질' 피하려면…"원치 않는 사직서·각서 서명 말아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1일 노동자들이 회사의 '해고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고와 권고사직 구분 등 대처방안을 제시했다.

직장갑질119는 "적지 않은 회사가 해고나 권고사직 대신 직원을 괴롭혀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한다"며 "사직서를 내는 순간 해고시 사용자 의무와 해고·권고사직시 발생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단체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절대 사직서나 각서에 서명해선 안 되며 노동자를 지켜주는 건 결국 증거이므로 필요시 녹취할 수 있게 녹음기를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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