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강 의원은 "6월 7일부터 열린 제314회 정례회에서 부산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관련 조사·연구 등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조사한 '2021 해양관광산업 통계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부산에는 해양관광업체가 전국의 35.7%, 종사자는 48.7%, 매출액은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해양레저관광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조사·연구 및 산업화 등에 대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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