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선고 다음 날 무면허로 운전해 또다시 처벌을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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