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공동주택 화재 예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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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공동주택 화재 예방 조례' 제정

세종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김 의원은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공동주택 거주비율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제반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안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장거래 본부장은 "이번 세종시의회의 조례제정은 고층화·대규모 단지화·인텔리젠트화로 상시 안전의식 및 환경조성이 요구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조례제정에 대해 환영하고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매년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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