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로 집에 불 내 아들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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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집에 불 내 아들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8년

가정 문제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집에 불을 내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상황을 대처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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