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미끼로 유인한 남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감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또래 2명과 지난해 3월 10일 오후 8시 40분께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여자인 척 B(25)씨에게 접근, 조건만남 명목으로 그를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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