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받고도 석 달 만에…면허 없이 도로 질주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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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받고도 석 달 만에…면허 없이 도로 질주한 60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석 달 만에 또다시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홍천군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포터 화물차를 1.5㎞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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