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상관인 여군 부사관을 모욕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남)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를 하던 지난해 2월 인천에 있는 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B(24·여) 하사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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