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정유정의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신상공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에서 촬영하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신상공개 후에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얼굴 공개를 막은 흉악범들.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2019년 전 남편 살인범 고유정의 이른바 ‘커튼머리’로 인해 얼굴 공개를 매우 손쉽게 피해 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경찰은 2021년 1월 공보규칙을 개정해 “필요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취득하거나 피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한 사진·영상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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