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이 우주방사선에 기준치 이상 피폭되지 않도록 항공사가 국제노선 근무를 편성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조처하도록 하는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된다.
원안위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항공승무원의 최대피폭선량은 평균 5.42m㏜로 일반인 선량한도인 1m㏜보다 5배 이상 높다.
극지방에서는 우주방사선 영향이 최대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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