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서 야간 취침은 불법?…농식품부 '주거 목적'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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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서 야간 취침은 불법?…농식품부 '주거 목적'만 제한

개정안에 농막 내 야간 취침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탓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막을 주거 시설로 판단할 때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인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 시설 활용 등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막 내)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주거 목적의 야간 취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농작업과 관련한 야간 취침은 할 수 있는 행위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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