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 7~8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빌라의 신’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하는 수법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무자본 갭 투자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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