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에 징역 7∼8년 구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에 징역 7∼8년 구형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이 사건 주범 격인 최씨 일당 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속칭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