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기상,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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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기상, '전세사기 범죄수익 몰수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10일 전세사기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로부터 얻은 재산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대상에 전세사기 범죄가 추가됐다.

최 의원은 "피해 회복이 곤란한 전세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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