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 스토킹·협박 4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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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스토킹·협박 4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43)씨에게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오전 1시53분쯤 대전 중구에 위치한 피해자 B(45·여)씨의 집을 찾아가 왜 만나주지 않냐며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걷어차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마구 폭행해 중한 상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며 "이후 상해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 스토킹,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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