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바코드와 일련번호가 지워진 상품권도 사용하게 해달라는 소비자 소송에서 항복을 선언했다.
상품권이 훼손돼 발생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세계는 상품권 훼손 관련 약관 중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를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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