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차량 여러 대를 부수고 훔친 차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절도, 일반자동차방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잠겨 있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경기 평택의 한 편의점까지 24㎞가량을 몰고 간 뒤 갖고 있던 라이터로 차에 불을 붙여 전소시키는 등 3천7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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