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익명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미성년자만 노려 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이 교회 목사로 확인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 김희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50대 교회 목사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익명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성매매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