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 의원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다.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돈을 (나에게) 줬다고 한다면 이를 줬다는 여성 교수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나 입건도 안 했다"며 "딱 찍어 결론을 내고 범죄자로 몰겠다는 것이 무슨 수사냐"고 반문했다.
노 의원은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과 관련해선 "검찰이 밝히려고 했는데 혐의에 들어가지 않아 부정한 돈이 아니란 게 드러났다"며 "내 사생활과 관련한 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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