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산모 바꿔치기"를 시도했다가 적발된 30대 여성이 과거 신생아 4명의 불법 입양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충격을 주고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대학병원에 병원비를 내고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데려가려고 했던 30대 여성 A씨를 지난 2023년 6월 5일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지난 6월 8일 밝혔습니다.
그래야 입양하려는 사람들이 부모 자격이 있는지 미리 심사할 수 있고, 또 입양된 이후에도 아이가 그 집에서 잘 지내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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