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9일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태양광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출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하나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와 관련된 시설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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