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48억 '태양광 대출' 시공업체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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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서류로 48억 '태양광 대출' 시공업체 대표 실형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9일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태양광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 공사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 전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출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중 하나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와 관련된 시설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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