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낙타 다른 동물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2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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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낙타 다른 동물 먹이로 준 동물원 운영자 2심서도 집유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손대식 부장판사)는 9일 동물원에서 죽은 낙타를 맹수 먹이로 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2월 종양이 생긴 낙타를 치료하지 않고 폐사시킨 뒤 임의로 해체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에 먹이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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