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수백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재무팀 직원 A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부터 6년간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246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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