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사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5월 B씨를 상대로 85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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