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 안해주자 보복살인 50대에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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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 안해주자 보복살인 50대에 징역 20년 선고

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사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5월 B씨를 상대로 85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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