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술 마셨다" 음주운전 발뺌한 30대 항소심서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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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술 마셨다" 음주운전 발뺌한 30대 항소심서 무죄→유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유소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9%였다.

오 부장판사는 "협심증 증상이 있을 때의 음주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런 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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