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심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480억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구속심사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모(67) 회장이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3개 회사에서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수익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정 회장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