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6억원 횡령' 계양전기 前 직원 징역 12년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회삿돈 246억원 횡령' 계양전기 前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전직 재무팀 직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가상화폐 42만여개 몰수, 203억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씨는 횡령금 중 37억원을 회사에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전처에게 맡긴 사실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