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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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 10만 달러로 높아진다

오는 7월부터 서류제출이나 사전신고 없이 해외로 외화를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된다.

해외송금 시 거래 당사자의 증빙서류 제출의무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기준이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인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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