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광주 자치구의회 최초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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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광주 자치구의회 최초 기본조례 제정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최초로 의회조직 및 운영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이에 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재정립하고,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된 의회조직 및 운영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기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했다.

김형수 의장은 “기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의 기틀뿐만 아니라 북구의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방의회 발전과 위상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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