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불거진 전월세시장의 역전세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출의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받는 상품으로, 크게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대출·보금자리론대출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전세퇴거자금대출 기준 대출한도는 규제지역 기준 1주택자는 9억원 이하 LTV 40%, 초과 20%, 다주택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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