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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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택 분양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은 보호"(종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 측의 주택 분양 계약이 중도에 해지됐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쟁은 A씨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임대인 B씨가 공인중개사를 끼고 분양과 임대차 계약을 '동시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A씨는 공인중개사와 건물주, 새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2020년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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