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인터넷에 유포한 30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유포)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촬영·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게시글에서) 이를 다운로드받고 재배포하기를 권유하기까지 했다"며 "유포된 동영상은 사실상 완전히 삭제가 불가능하기에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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