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느꼈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이면 가능하며 일부 행사·축제성 사업, 계속사업, 특정 단체 지원사업 등은 제외된다.
일반 사업은 5000만 원 이내, 프로그램 사업은 1000만 원 이내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누리집 '예산(재정) 및 주민참여' 사업 제안 게시판을 통해 직접 등록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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