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국은행 직원이 화폐 수집상의 청탁을 받고 희귀 동전을 빼돌려 시중에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한은에서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3월 B씨의 청탁을 받고 2018~2019년산 동전 24만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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