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성형·피부미용·영양주사 등의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부터 2022년까지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총 3096명으로 나타났다.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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